가맹점주와 상생 '이익공유형'으로 프랜차이즈 지원 바뀐다
가맹점주와 상생 '이익공유형'으로 프랜차이즈 지원 바뀐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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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이 가맹점주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개편된다. (사진=뉴스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13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선정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청은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로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이나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 형태로 설립하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난달 까레몽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선정돼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 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익 공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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