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이냐 vs 일방적 '규제강화'냐
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이냐 vs 일방적 '규제강화'냐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0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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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가맹점주 엇갈린 반응... 분쟁 늘어날 전망
▲ 새정부 출범으로 프랜차이즈 규제가 강화되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News1)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앞서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발표한데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유통법에도 도입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대규모 유통법에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규제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갱신거절⋅계약해지 등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액 3배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 일방적 규제강화 "분쟁오히려 늘수도... 꼼꼼한 도입"

프랜차이즈 업계에계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가 본사와 점주들을 ‘갑-을 관계’로 상정할 위험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실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서민경제 집중하다보니 프랜차이즈 사업에 여러 규제 법안이 등장한 것 같다”며 “업계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업계의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늘어나는 분쟁... 정부, 가맹점주 돕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약 20만개 이며,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지난해 593건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늘자 공정위가 나선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과 교섭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공정위 행보에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주는 “아무래도 (가맹점주 입장에서) 강매나 보복조치가 없어지고 계약보호도 받으니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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