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서울시,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6.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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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0차례' 롯데 사례··· 통과에 시간 걸릴 듯
▲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사진=현대차)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건축사업이 주민 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절차이다.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롯데와 달리, 현대차는 인근 대형 사찰인 봉은사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봉은사는 초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GBC 건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사옥 건물을 55층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봉은사 측이 계속해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양측이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환경영향평가 통과 시기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2014년 한전 부지를 10조 5천500억 원에 사들인 현대차는 높이 569m, 105층의 신사옥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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