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미국 반덤핑 '강경대응'... 후판 관세 국제무역법원 제소
포스코, 미국 반덤핑 '강경대응'... 후판 관세 국제무역법원 제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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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한 미 정부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사진=포스코)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지난해 열연강판에 '관세폭탄'을 맞았던 포스코가 탄소합금 후판 관세 부과를 두고 미국 정부를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 5일 미 ITC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4%, 상계관세율은 4.3%다.

당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각각 최대 51.8%, 148.0%, 22.2%, 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 부과 판단 등이 부당하다고 여겨 포스코는 제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열연강판 등 주력품목에서 관세 폭탄을 맞은 영향도 컸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9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57.1%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율 3.9% 까지 합산하면 전체 부과된 관세율은 61.0%에 이른다. 지난해 포스코는 열연강판 관세 부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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