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 17만1천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경기도, 무주택 17만1천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6.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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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제출
▲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17만1000가구에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사진=경기도)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17만1000가구에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임대 1만1000호 등 3만2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9000호 등 총 4만1000호를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 가구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만(임차 12만9000 가구, 자가 1000 가구) 가구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월 평균 13만1000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이 밖에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가구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가구 등도 추진된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신혼부부 5000 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000 가구, 주거약자 등에 2000 가구 등을 공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주택 4만3000 가구(임대주택 3만2000, 분양주택 1만1000 가구)와 민간 공급 물량 14만1000 가구 등 총 18만4000 가구가 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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