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대책 본격화...LTV·DTI 강화 예고
가계 빚 대책 본격화...LTV·DTI 강화 예고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6.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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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푼 것 문제"··· 文, 대선 후보 시절 DSR 의사 밝혀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책에는 그동안 제기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금융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3년 1000조원을 조금 웃돌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359조7000억원(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1400조원에 근접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다, 이번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권 LTV(50~60%→70%), DTI(50%→60%)는 각각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두차례에 걸쳐 이 수준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했다. 추가 연장 여부는 올해 7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4년 6.7%에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11.0%와 11.7%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층 엄격한 대출 기준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될 전망이다. 

DSR은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 기준인 DTI와 달리,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DSR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DSR을 은행권 대출심사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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