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최대 2배 인상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최대 2배 인상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6.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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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배 오른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이같은 보험 관련 행정처분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법규를 위반하면 현재 5~20%의 할증률 폭이 더욱 확대된다. 현재 3년인 보험료 할인할증요율 평가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은 보험 계약자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대 법규위반은 최고 할증률을 200%에서 400%까지 두배 가량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이나 불법 유턴 등도 처벌 강화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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