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린 '별'의 유혹... 인터넷 신용카드 발급주의보
개인정보 노린 '별'의 유혹... 인터넷 신용카드 발급주의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2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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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카드 사용자를 모집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과도한 혜택 제공하며 신용카드 사용자를 모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유통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 때문에 불법 모집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카드사 신용카드 발급하면 별 10개(현금 10만원) 드려요‘라는 식으로 은어를 사용해 이용자들을 유인했다. 연회비의 10%를 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별’은 현금을 뜻하는 은어다. 이후 문의자가 카드 발급 신청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신청서를 대필,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유통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모 카드를 즉시 발급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가 접촉해온 모집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몇 개월 후 다른 카드사에서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발급 심사 전화를 받는 등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정상적 모집인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모집인이 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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