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대출 연체 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 주택 가격까지만 빚을 갚으면 되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만 가능했던 책임한정형 대출이 주금공 디딤돌 대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 대출의 경우 5000만원을 빌렸을 때 담보물 처분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4000만원일 때 나머지 1000만원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책임한정대출은 담보물 처분액까지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 가능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도 대출한도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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