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이제부터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중전을 위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을 의무화 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