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분증 분실시 은행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7월부터 신분증 분실시 은행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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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위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금감원이 분실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 금융회사들과 공유한다. 만약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이 사실이 바로 전달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함께 운영한다.

더불어 10월부터는 개인정보 노출 신고 사실을 실시간으로 시중 금융회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없애기로 했다.

가입 대상도 현재 1055개사에서 1101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할부·리스회사 등 일부계열 금융사가 개인 고객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시스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가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뒤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야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면 '파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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