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선물로 안마의자 렌털?…계약 불만 급증
어버이날 선물로 안마의자 렌털?…계약 불만 급증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5.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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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의자 해지시 위약금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이버이날 효자상품인 안마의자는 값이 비싸 구매하기 보다는 빌리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안마의자 렌털 시장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지난해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5년(43건)보다 46.5%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가장 불만이 높은 부분은 바로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었다. 절반 이상인 61.9%(39건)로 조사됐다. 주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이나 제품 수거비를 요구하거나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이어 품질 관련(17.5%, 11건), 배송 중 파손 등으로 배상 관련(5건, 7.9%)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들이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관련 불만은 애프터서비스(A/S)가 지연돼 안마의자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렌털비도 청구하거나 렌털비 미납을 이유로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들은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계약 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렌털서비스 계약을 할 때에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조건과 해지 시 발생비용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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