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신고 포상금 10억 '껑충'
기업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신고 포상금 10억 '껑충'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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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오르게 된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회계부정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현행 1억에서 10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자의 고발이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 이에 분식회계를 적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 유도를 위해 당국이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에서 10억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합리화해 감사인 지정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 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도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포함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해당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관리종목에만 지정되도록 된다.

이 밖에 주권상장법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5월 중 공표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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