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 대출 부실 위험에 취약층 보호 '올인'
금융당국, 가계 대출 부실 위험에 취약층 보호 '올인'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25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부채 급등세 진정되자 선제적 대응책 마련
▲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부쳤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가계대출 심사 강화로 지난해부터 계속되던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금융당국이 부채 상환 취약층 보호에 나섰다.

가계대출을 옥죄는 과정에서 부채의 질이 나빠졌거나 앞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 늘어난 금융 취약차주와 고위험 부채…금리인상 앞두고 위태위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계부채는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총 62조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7%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저소득의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78조6000억원에 달한다. 고위험 가계와 취약차주를 모두 합하면 전체의 13%를 넘어선다.

특히 절반이상의 가계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이미 현 상황 유지도 버거운 상황에서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심각한 내수부진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내 두 차례, 2018년 세 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리 역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 서민 금융지원 확대하고 연체자 부담 덜어주고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및 대출 관련 대손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이 창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넓혔다. 기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확대했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 지원 상품 대상자도 소득 요건도 기존 연 소득 3500만원, 4500만 이하에서 연소득 3000만원, 4000만원 이하로 500만원 내렸다. 요건이 완화되면서 159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기간이 길어짐을 감안해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와 상환기간도 늘렸다.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거치기간과 상황기간은 각각 4년, 5년에서 6년, 7년으로 늘었다.

경기부진으로 실직·폐업에 내몰려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도 덜어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년에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갚으면 된다.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만큼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 입증의 몫은 차주에게 돌아갔다.

하반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차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최대 1년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중산층 이하의 주택 실소유층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