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4곳, 고객 이자 부당이득 '징계'
국내 증권사 4곳, 고객 이자 부당이득 '징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4.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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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4곳이 고객 이자수익을 부당하게 챙겨 징계를 받았다.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내 증권사 4곳이 고객 이자수익을 부당하게 챙겨 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자 수익 일부를 부당하게 챙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및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가 챙긴 이자수익은 미래에셋대우가 1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50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액수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를 조치한다. 액수가 적은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4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 회사들 임원 7명에게 감봉 및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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