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산다는 '카톡'...불법금융광고 주의보
통장 산다는 '카톡'...불법금융광고 주의보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4.1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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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메신저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금융 광고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폐쇄적인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려 금융소비자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해당 채널을 이용한 불법금융광고 15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건수(2273건)로만 보면 전년에 비해 30% 가량 줄었지만 광고 채널이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폐쇄적인 경로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해당 채널에서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에 이용할 통장을 돈을 지불하고 빌리거나 매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범죄 유형별는 통장매매가 가장 많았다. 566건에 달했다. 아울러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 299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매매 69건 순이었다.

직업대출은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나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허위서류를 만들어 받는 대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알려 근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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