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 조종'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법원 출석
'주식 시세 조종'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법원 출석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4.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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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1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성세환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BNK금융은 대출고객에 자사주 매수를 요구하는 ‘꺽기’를 실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주가 시세조종이 증권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 비춰 사안을 엄중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BNK 금융지주 고위 임원들이 주가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BNK 임직원 진술과 BNK 측 권유로 대출금 일부로 BNK 주식을 매입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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