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봉 21% 오를 때 근로소득세 75% 껑충…"가혹한 누진제 탓"
근로자 연봉 21% 오를 때 근로소득세 75% 껑충…"가혹한 누진제 탓"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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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임금이 아닌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면서 임금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지난 10년동안 소득세가 75%나 오르는 동안 근로자 평균 연봉은 21% 인상에 그쳤다.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제 때문이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06~2015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동안 21%(857만원) 올랐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인상율보다 3.6배나 높은 수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다.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다.

그러나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 증가하며 근로자들의 세액부담은 늘었다.

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약 2.4배 상승했다.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5억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이 원인 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맹은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이뤄지는 ‘누진세‘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누진세는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

물가에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19개국이며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그리스 등 15개국이 있다.

연맹은 특히 “냉혹한 누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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