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그럴싸한데… 허위 지급보증 유사수신 혐의 업체 주의령
이름은 그럴싸한데… 허위 지급보증 유사수신 혐의 업체 주의령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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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지급보증서 양식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그럴싸한 상호명으로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척 허위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이나 '○○종합금융' 등 이름을 쓰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으로서 대신 지급은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올해만 7건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보증 금액 규모만 21억원에 이른다.

지급보증으로 장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한 예로 A개발업체는 골재 채취 공사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3억원 상당의 이행지급보증서를 ○○금융에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후 A개발이 부도가 나자 지자체는 대지급을 요구했으나 ○○금융은 자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지난 2월에는 2013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481회에 걸쳐 2500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대가로 수수료 30억여억원을 챙긴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8명이 형사 입건됐으며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며 “허위 지급보증에 대한 신고를 불법 사금융 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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