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1만 못넘으면 광고수익 없다"
유튜브, "조회수 1만 못넘으면 광고수익 없다"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4.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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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광고 수익 정책을 변경했다. (사진출처=유튜브)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누적 조회수가 1만을 넘지 못할 경우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 IT 전문 매체 Wccf테크에 따르면 유튜브는 6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누적 조회수 1만을 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수익 창출이 제한했다.

이번 결정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최소 누적 조회수 1만을 넘기 전까지 해당 채널 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시간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서도 신인 유튜버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누적 조회수 1만으로 최소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달 혐오발언·극단주의자가 나오는 영상에 광고를 붙여 광고주들로 반발을 얻으며 보이콧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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