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상품에 투자할 때 따져봐야할 것들
부동산 P2P상품에 투자할 때 따져봐야할 것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3.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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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P2P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2P상품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렸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P2P는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상환 지연같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다.

손실을 피하고 싶다면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권 실행방식을 따져야 한다. 일부 업체에는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상품도 있다.

또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일부 P2P 업체는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은 상품'이라고 적극홍보하고 있다.

P2P금융협회가 공시한 올해 1월 기준 P2P 업체 부실은 40개 회사 중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평균 부실률은 0.20%다.

아울러 고수익 상품 투자하기 전에는 리스크 분석이 우선이다. 부동산 P2P 부동산 PF대출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행·시공업체 안정성,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를 살펴봐야 한다.

투자대상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의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요인은 감추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아서다. 추가 자료를 요구해 여러 위험을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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