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정사상 첫 파면
박근혜 대통령 헌정사상 첫 파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1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중대한 위법"
▲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0여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8명 전원일치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수호이익이 압도적이라는 판단 하에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세월호 등 일부 소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무와 관련성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봤으나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가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으로 구체화된 공익실현 의무가 있음에도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최순실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한 점을 인정했다.

더불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지적에도 꾸준히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발표 이후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 국민이다”라며 “이번 결정은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고 정리했다.

한편, 서석구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퍼부으며 유감을 표시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