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삼성전자의 하만 M&A(인수합병)가 최종 승인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에 M&A를 추진해도 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미국의 전장 사업 전문업체인 하만의 사업 영역이 크게 겹치지 않아 경쟁 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매출액 200억원 이상되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승인 신청이 접수된 9개 국가의 경쟁당국 중 6개 경쟁당국은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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