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상 처음, 삼성 이재용 총수 구속…'뇌물공여' 수사 급물살
그룹사상 처음, 삼성 이재용 총수 구속…'뇌물공여' 수사 급물살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2.1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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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삼성그룹 사상 실제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7일 오전 5시36분 서울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 결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대의 뇌물을 건낸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더불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추가적으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코어스포트에 돈을 송금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정씨에게 훈련용 말을 제공하면서 회계처리를 통해 수익처분을 숨기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그룹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은 7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야당은 특검의 구속수사 결정에 대해 환영과 존중의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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