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
법원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17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롯데카드가 3577명의 정보유출 피해 고객에 대해 1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따. (사진출처=롯데카드)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3577명이 각각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특히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건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제 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 유통에 따른 사회 통념상 정신적 피해가 현실적으로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반면 2013년 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