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가출·별거기간 제외한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가출·별거기간 제외한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1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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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 시 국민 연금 분할 산정 과정에서 제외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가출·별거기간에 대해서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의 경우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 때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는 것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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