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이용자 단속 강화…각종 사고 위험 높아
포켓몬고 이용자 단속 강화…각종 사고 위험 높아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2.0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게임 '포켓몬고' 유저들이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청 광장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경찰이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PokemonGO)'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용자들 안전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이용자들의 시도가 각종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다.

특히 운전 중 게임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등 도로 보행 시에는 게임을 자제하고, 바다나 산 같은 위험 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해 10월 트럭 운전자가 포켓몬 고 게임 중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미국에서는 지난해 7월 고등학생이 포켓몬을 잡는 데 열중한 나머지 깊숙한 숲에 들어갔다가 독사에 물리기도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