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마무리…정부, 공적자금 회수율 83%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마무리…정부, 공적자금 회수율 83%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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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지분매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도 83% 회수됐다. (사진=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 절차가 내일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도 83%로 올라설 예정이다.

과점주주 방식을 도입한 매각 공고 이후 낙찰자 7곳의 주식 매매대금 납입이 완료되기까지 5개월여가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사모펀드 IMM PE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분 2%에 대한 매수대금을 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금은 1338억원이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금융위 승인을 얻어 이날 잔여 지분을 넘겨받았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 공고 이후 시작된 우리은행의 지분 29.7%에 대한 매각 절차가 모두 끝이 났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2조8000억원이다. 이번 지분매각으로 2조4000억원을 회수해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83.4%(10조6000억원)이 됐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 지분 21.4%를 매각할 때에도 공적자금 관리 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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