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면서 현금인출...국민은행,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실시
물건 사면서 현금인출...국민은행,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실시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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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국민은행)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국민은행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소액 현금을 인출하는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한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 단말기를 이용해 소액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위드미’편의점 16곳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확대 예정이다.

3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다.

기존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100~1,300원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 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만 내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또는 야간에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울 때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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