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근속기간 10년이상 직원 '준정년특별퇴직' 실시
KEB하나은행, 근속기간 10년이상 직원 '준정년특별퇴직' 실시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2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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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이 10년차 이상 직원부터 준정년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KEB하나은행이 입사한지 14년이 지난 만 39세 이상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이 오는 26일까지 준정년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는 옛 외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로 형평성 차원에서 옛 하나은행 직원들에게도 적용키로 했다"며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퇴직 기회를 주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기간이 14년 이상인 옛 외환은행 직원(1~5급B)과 옛 하나은행 직원(관리자·책임자·행원A)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옛 외환은행 직원(6급)과 옛 하나은행 직원(행원B)도 신청 대상이다.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와 더불어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재취업 및 창업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도의 시행여부는 인사제도 통합과 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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