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보단 "납입 중지·유예 활용 바람직"
연금저축, 중도해지보단 "납입 중지·유예 활용 바람직"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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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납입하던 연금저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를 이용하는게 좋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율보다 높거나 같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연금저축신탁·펀드는 납입중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신탁과 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지해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2001년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예컨대 연간 1000만원을 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인출이 가능한 셈이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는 3.3~5.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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