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금융토크] 주식 불법 거래, 적발보다 중요한 것
[WP 금융토크] 주식 불법 거래, 적발보다 중요한 것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12.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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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식 거래 사례가 많지만, 그 처벌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어느날 후배가 외제차 한 대를 몰고 오더라구요. 어디서 난 건가 했는데 뒷돈을 받고 종목을 부풀리는 기사를 쓴 거예요. 결국 감옥에 갔다 왔어요."

최근 한 매체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깁니다. 감옥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불법 주식 거래로 큰 돈을 챙겼다는 뉴스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청담동 이희진'과 같은 떠들썩한 뉴스를 제외하곤, 솜방망이 처벌이 다반사입니다.

지난 10월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불법 주식 거래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199명) 중 중징계인 면직과 정직, 감봉 징계를 받은 비율은 19.6%(39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면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2명에 불과하고 80.4%(160명)는 견책과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식 불법 거래 처벌과 관련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120억원대 공짜 주식'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사례입니다. 결국 진씨의 130억원대 주식거래 차익은 추징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과연 김정주 대표는 검사장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정을 위해 엄청난 수익을 얻도록 도왔을까요.

재판부가 1심에서 밝힌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는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큽니다. '김영란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상 관련 있으면 친구끼리 밥 먹는 일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진 전 검사장의 130억원 차익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늑장 공시와 사내 임직원들의 공시 전 차익실현으로 주가가 폭락한 '제 2의 한미약품 사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대의 차익을 보더라도 주의 정도를 받거나 무죄를 받으니 말입니다. 불법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의 몇배 수준의 벌금은 부과돼야 악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주식거래 적발에 힘을 쓰겠다고 늘 밝힙니다. IT(정보기술)의 발달로 적발은 과거보다 쉬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된 징계입니다.

그래야 국내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법 주식 거래 싹을 자르고, 투기가 아닌 투자가 꽃피웁니다. 그래야 주식하느니 차라리 부동산을 알아보겠다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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