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닻 올린 K뱅크...순항할 수 있을까
반쪽짜리 닻 올린 K뱅크...순항할 수 있을까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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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특례법’ 연내 통과 비상...유상증자도 걸림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14일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가 결국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다. 은산분리 특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중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증자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위, K뱅크 본인가 의결

14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K뱅크가 지난 9월30일 본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로써 K뱅크는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을 대주주로 두고 출범하게 됐다. 내년 1월말께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기존 시중은행이 선보이고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점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낮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고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규정을 풀지않고 영업을 시작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특례법’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순실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에 떠밀려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질수록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예컨대 인터넷은행이 주력으로 삼아야 할 중금리대출 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산 넘어 산..."법안 통과돼도 증자 문제 직면할 것"

은산분리법이 통과되더라도 증자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초기자본에 불과해 사업과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유상증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특히 은행업은 BIS(자기자본비율) 8%를 준수해야 하고 유동성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도 증자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이 하락한 상황이라 선뜻 투자에 나서는 은행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업 ROE(자기자본이익률)가 6%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더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분율을 확대한 이후에도 증자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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