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발목 잡는 ‘지지부진‘ 법안들
핀테크 발목 잡는 ‘지지부진‘ 법안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1.2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과 국회의 엇갈린 손발에 핀테크 업체만 제자리 걸음하는 모양새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업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핀테크들이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과 늦어지는 법안으로 성장의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 P2P금융 과도한 투자한도 제한에 투자자도 뿔났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성장하던 최근 개인 대 개인간 대출인 P2P금융이 급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4032억에 달한다. P2P 업체 수도 103개로 지난 5월 말(33개)과 비교해 70개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뒤늦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했으나 업계도 투자자도 만족하지 못했다. 지적되는 내용은 바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1000만원)과 2P업체가 직접 P2P 대출에 참여하는 ‘선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10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당초 P2P금융업체들이 예상한 투자한도를 5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업체 대출액 가운데 1000만원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예상보다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P2P업체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금지하면서 반발을 사는 중이다. P2P업체들은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중개업으로 판을 깔아주는 의미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의 금융을 연결해주는 것 외에도 직접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며 중개업과 여신업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P2P금융업체들을 중개업으로만 인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보호는 물론 핀테크 성장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투자한도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1000만원보다 확대하거나 제한없이 예외조항을 두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안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들어갔는데 은행법은 언제까지 표류?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출범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데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ICT기업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결국 새로운 금융을 출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까닭이다.

지난 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발표부터 말이 나온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미 K뱅크는 본인가를 거쳐 심사를 받고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 역시 내달 본인가 신청을 앞둔 상황이지만 은행법 개정은 안갯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ICT기업 등)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만 가질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한도를 5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야당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지부진하게 미뤄지는 법안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속만 끓이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증자 상황이 닥치면 ICT기업의 증자한도가 제한돼 있어 주도권을 잡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