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정보가 반영돼 대출 규모 축소나 만기 조정을 권유받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권에 DSR 산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자가 받은 기존대출과 이자를 모두 합산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DSR은 신청자가 앞으로 1년간 실제 지출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정보를 반영해 산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대출심사를 할 때 신청자의 DSR이 높으면 만기조정이나 대출규모 축소를 권유하는 식으로 DSR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이후 DSR이 급상승한 고객에 대해 소득상황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조정을 하는 사후관리도 가능하다.
과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대출자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해왔다. DTI 상한선을 60%로 두고 이를 넘는 대출은 제한해왔다.
반면 DSR은 DTI처럼 당장 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상한선을 둔 DTI와 달리 DSR은 별도의 커트라인을 두지 않기로 했다.
DSR 도입으로 대출이 움츠러들까봐 우려했던 은행권은 한숨 돌린 모양새다. 은행권 관계자는 “DTI처럼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면 DSR 시스템이 적용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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