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량 두배 늘었지만... 당국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없다'
국내총생산량 두배 늘었지만... 당국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없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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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 수준인 5000만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는 예보료를 내는 부보금융기관 저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 국감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절 주장이 제기된 데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를 변경하는 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사안"이라며 경제규모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금자보호법은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책정한다. 예보는 지난 2001년 1인당 GDP가 135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1년보다 현재 2배 이상 급증했다”며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참석한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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