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시효 끝났으면 안줘도 돼 VS 약속했으니 지급해라'
자살보험금 '시효 끝났으면 안줘도 돼 VS 약속했으니 지급해라'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9.3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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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놓고 대법원·금감원 '대립'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청구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여부를 놓고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이 대척점에 섰다.

30일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상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보험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인 교보생명의 ‘재해사망특약’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교보생명은 수익자 B씨에게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제외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만을 지급했다.

B씨는 8년이 지난 뒤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청구권은 사망후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2014년 8월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교보생명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징계의 수위를 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시해 '빅3' 생보사가 소멸시효를 근거로 반기를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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