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헛걸음! 신규통장 개설 전 필수 확인사항
잘못하면 헛걸음! 신규통장 개설 전 필수 확인사항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09.2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포통장 방지 차원 발급 강화...계좌 사용 목적 확실해야
▲ 은행이 대포통장 예방을 목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에 깐깐해졌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휴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씨는 아르바이트 비를 받으려면 Z은행 통장이 필요해 은행에 들렀다. 창구에 아르바이트 비를 이체 받기 위해 계좌 개설을 하러 왔다고 말하자 증빙서류로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 아무런 준비없이 은행을 찾았던 A씨는 빈손으로 은행 문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금융범죄를 일으키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기존 고객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은행 신규 계좌를 개설하러 갔다가 헛걸음 하고 싶지 않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은행이 하는 질문 세 가지: 왜?/또?/여기서?

은행은 신규 고객이거나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고객이 방문해 계좌 개설을 의뢰하면 이유를 묻는다. 고객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그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목적은 계좌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이다. 급여이체, 공과금 이체, 아파트 관리비, 아르바이트 비 수령, 연구비, 사업자금 등 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해당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급여 계좌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등이 있다.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출력하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 아파트관리비영수증, 아파트 입주민 증빙 서류 등이면 된다.

짧은 시간에 각기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최근 20영업일 이내(약 30일)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 모든 곳의 이력이 모두 고려된다.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영업점을 위치도 잘 선택해야 한다. 주소지·직장·학교 등 생활반경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대포통장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 취준생, 주부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목적확인이 어렵거나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한다. 이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들은 계좌개설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생겼다.

이에 올 3월부터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도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다만 하루 이용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금융거래 한도계좌’라고 한다. 은행에서 직접 거래 시 하루 100만원까지, ATM이나 온라인에서는 하루 30만원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각 금융사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 은행, 원칙과 예외 사이

하지만 고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절대 안 되고 모두 말이 다르다. 같은 금융기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다르게 운용되기도 한다. 유연하게 계좌를 개설해주는 곳이 있는 가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는 곳도 있다. 기존 고객에게도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영업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파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세세하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 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