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임페리엄 카메라 특허 침해 230억원 배상해야"
법원 "삼성전자, 임페리엄 카메라 특허 침해 230억원 배상해야"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8.2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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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임페리엄의 카메라 특허 침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삼성전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삼성전자가 임페리엄의 카메라 특허 침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결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배상액을 2100만달러(한화 230억원)로 확정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2월 삼성이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임페리엄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액수를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삼성 측 증인들이 이 회사가 임페리엄의 특허를 추적했는지, 특허에 대해 소송 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고의적 특허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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