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CD금리’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 공정위 전속고발권 '걸림돌'
제윤경 의원 ‘CD금리’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 공정위 전속고발권 '걸림돌'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7.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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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실,”전원회의 9명 중 소비자 입장 전달할 위원 전무해”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가 의결된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 이어 하반기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될 계획이어서 제구실을 못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폐지 논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 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이 사실관계 밝혀야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윤경 의원은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2012년부터 연간 1조600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서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린 무혐의 판단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에 26일 검찰에 수사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제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에 해당되어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유일한 수단은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 형식이라 담합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사례가 없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된다. 

제윤경 의원실 측은 담합행위에 한해서는 공정위에게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이번 은행권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해명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할 것...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소비자피해 구제에 '걸림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2012년 7월부터 4년이 넘는 조사 끝에 은행들이 2009년부터 ‘3개월 CD금리’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심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중은행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심사관 매우 중대한 부당행위로 결론 내렸고, 시정명령과 함께 7조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담합을 논의 했다는 온라인메신저 대화 내용은 혐의 입증에 불충분하고 은행간 CD발행 시점 격차가 현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소비자피해 구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실 측은 “리보 금리 조작사건 당시에도 메신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수조사를 했더라면 전원회의 판단은 무혐의에 그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위의 소비자피해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9명 중에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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