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규제 강화...'동일인' 지정 문제점 손질
재벌 총수 규제 강화...'동일인' 지정 문제점 손질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7.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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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공정법 개정안 발의...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도 대폭 확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민주 제윤경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재벌총수의 '동일인' 지정 관련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재벌총수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재벌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전횡을 한다해도, 지정이 잘 못 되면 재벌총수 대신 다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재벌총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동일인 지정 강제성 없어

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가 규정되지 않다. 일례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롯데그룹이 ‘신격호’로 선정한 것을 공정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그룹도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이건희 회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 의원의 개정안은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철퇴예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상장회사인 경우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지분보유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몽구 등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43% 소유하고 있었지만, 규제 도입 이후 지분매각을 통해 29.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광고회사 이노션도 2012년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익법인 증여와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29.99%로 조정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현행 30%에서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분율 산정 시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 기업수가 680여개(47%)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제 의원은 “재벌을 지배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와 제재와 처벌을 받는 대상이 동일해야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면서 “공정위가 동일인을 제대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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