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만연한 유보금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유보금은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줘야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하는 것을 뜻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 전문건설협회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음달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를 직권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가 끝나도 원청업체가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 공사대금을 줄때까지 유보금을 미루는 불공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업체 건의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대금 설문조사에서도 대상기업 4323개 하청업체 가운데 106개가 유보금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권조사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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