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앞으로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규칙 위반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대로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배를 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어린이집처럼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재해대처 계획 없이 영화관을 운영해도 200만~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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