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기간 중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KB국민카드의 경우 CCM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싹텄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해당 카드사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조사 결과 해당 카드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지침 및 준칙은 있었지만, 실무상에서는 고유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또한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처리에 소홀했다.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용역업체 직원 개인의 범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세 곳의 카드사의 주장이 법원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CCM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결과로 소비자피해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삼았다는 소비자원의 설명이 무색해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상임공동대표는 "CCM 인증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 구성에서 소비자문제 전문가를 배제한 것으로 안다. KB국민카드가 CCM 인증을 받게 된 것도 소비자 중심평가가 아닌 경영평가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