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부] 기준도 못잡고 빅데이터 활용 법 개정 ‘역풍’..전문가들 호된 비판
[이슈 해부] 기준도 못잡고 빅데이터 활용 법 개정 ‘역풍’..전문가들 호된 비판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4.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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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고 영원한 비실별 정보는 없어..유출 피해 등 보호장치 없이 입법 추진 안돼”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비식별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터 놓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신용정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는 물론 개인신용정보를 적극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전문가도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재식별을 금지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즉시 삭제하도록 틀을 잡았다. 

■ 이영환 교수 "완벽한 비식별 불가능..차라리 적극활용 터줘야"

건국대 이영환 교수(금융IT학과) 교수는 19일 화이트페이퍼와 통화에서 "비식별화를 전제로 유통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완벽한 비식별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현재 입수한 개인신용정보가 비식별 정보였다 해도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도 비식별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별과 비식별로 딱 잘라 말하는 것은 불가하며 법으로 정할 사안 또한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 교수는 식별이 되는 개인신용정보조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식별화가 가능한 개인신용정보가 흐르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이것도 못하게 하면 불법 유출과 유통이 더욱 판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이 중금리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도록 해 주면 적정 수준의 대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비식별 데이터' 구체적 기준 제시 않아 논란 부채질

신용정보원 측은 비식별 데이터가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이 비식별이라는 기준 자체를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론 감독규정 등에서도 비식별에 대한 정의가 정해진 바 없어 우리(신용정보원)도 궁금한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19일 금융위원회 최상아 사무관은 “통용될 수 있는 비식별 지침을 마련해서 어떤식으로 했을 때 비식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가이드를 오는 7~8월 중 손질을 끝낼 계획이다.

■ "정보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 뿐 보호장치 태부족"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용정보 주체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게 입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이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했다. 고의 또는 중한 과실에 따라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돼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로 좁힌 것이다.

박 교수는 "그나마도 재판부에서 고의성이나 피해규모, 신용회사·정보이용자의 재산상태, 회수노력을 고려해주고 나면 징벌적 처벌은커녕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2년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금융위원회은 “신용정보주체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거나, 신용정보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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