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화해 대포통장·명의도용 말하면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전화해 대포통장·명의도용 말하면 보이스피싱 주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23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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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235건 분석..주요 사기 수법 공개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란 단어를 말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대포통장이다. 사기범은 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253건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은 대포통장(149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음으로 명의도용(71건), 개인정보유출(43건), 금융범죄(37건)가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70%는 검찰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했다. 27.7%는 경찰을 사칭했다. 사기범은 남성(87.2%)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는 여성(64.7%)이 다수였다.

주요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 피해자에게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해 미리 짜놓은 가짜 사건개요를 열람하게 한다. 이후 계좌추적을 위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 금융자산이 위험한 상태라며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사기범은 확보한 금융 정보로 피해자 몰래 계좌이체를 시도한다. 혹은 피해자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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