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다달이 갚으면 금리 낮춰준다...일시 상환보다 낮은 금리 적용 유도
전세대출 다달이 갚으면 금리 낮춰준다...일시 상환보다 낮은 금리 적용 유도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7.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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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세입자엔 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율도 감면...금리•보증수수료 이중 혜택 예상
▲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세입자가 원금을 매달 나눠 갚기로 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사진=구글)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세입자가 원금을 매달 나눠 갚기로 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세입자들에게 일시 상환할 때보다 대출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조율중이다. 

시중은행이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내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인하해준 뒤 남는 재원을 금리 인하에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매년 전세대출 잔액의 0.26%를 출연료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선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수수료율도 현재 연 0.18∼0.5%에서 최소 수준인 0.1%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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