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주범 '공매도' 공시 제도, 오늘부터 시행..7월 5일 첫 공시
주가 하락 주범 '공매도' 공시 제도, 오늘부터 시행..7월 5일 첫 공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6.3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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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공매도' 규모가 해당 기업 주식 0.5%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한 공시 제도가 30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어도 금감원에 종목과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보고만 받고 공시하지는 않는다.

주식물량 0.5% 이상 공매도 한 뒤 3거래일 안에 금감원에 보고하면 한국거래소가 자료를 넘겨 받아 장 마감 후에 공시한다. 첫 공시는 30일 특정 종목 주식 0.5%이상 공매도 한 개인이나 법인이 있다면 3거래일 뒤인 오는 7월 5일 장 마감이 끝난 뒤 첫공시가 나올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나면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며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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