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일본 야스쿠신사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로 일본에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가 14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일본 검찰은 그가 A급 전법이 야스쿠니에 합사된 것에 불만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는 신사를 공격하려고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검색하고 금속 파이프에 화약을 넣어 한국 산 속에서 폭발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그가 일으킨 소동이 테러는 아니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은 “전씨가 저지른 행위는 조직적 테러 행위와는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해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타이머가 달린 발화장치를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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