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융공약] 국민의당(하) 소액주주 권리 신장 앞장..개인투자자 비롯 소비자보호 강화
[총선 금융공약] 국민의당(하) 소액주주 권리 신장 앞장..개인투자자 비롯 소비자보호 강화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4.0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경제’ 앞세워 다중대표소송 도입..원금보장 상품, 증권사 파산 때 보호 받도록 강구
▲ 국민의당이 공정 경제를 위해 소액 주주들의 권리 주장에 발벗고 나섰다. (사진=국민의당)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의당이 공정 경제를 위해 소액 주주 권리와 금융투자업 투자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5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변화를 위한 공약'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미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공약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국민의당은 대표소송의 소송 제기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주의 대표소송이란 이사, 감사 또는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단독주주권이란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감면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진다.

국민의당은 수시공시사항 허위공시와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매수신고서란 주식을 공개매수를 하려는 이가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증권회사 파산 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